국토를 방위하고, 국권을 수호하며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 국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. 민간인 신분으로 각 군에 소속되어 국방부 및 각 군의 행정기관에서 군의 관리사무나 후방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기술,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(1~9급)이다.
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군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부대 상호간의 인사교류제도 시행
신규로 임용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직급 바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자격이 부여되나 실제 승진소요기간은 직무분야/부대별로 서로 상이함
만 18세이상 응시가능(※ 학력, 자격 및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음)
※ 행정직 시험과목(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
[9급]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
[7급]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 ⑤ 경제학
[5급]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 ⑤ 경제학 ⑥ 헌법
시험의 종류 | 기준점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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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| 7급 | 9급 | ||
토 익 (TOEIC) | E.T.S.에서 시행하는 시험 | 700점이상 | 570점이상 | 470점이상 |
토 플 (TOEFL) | E.T.S.에서 시행하는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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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군무원에 대한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, 필기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되, 그 소명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해공군
기관별·직급별·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(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)
통신·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(*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임)
구분 | 직급 |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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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관리 분야 | 9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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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보호·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및 직렬별 가산대상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
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만 적용
구분 | 원서접수 | 서류전형 | 필기시험 | 연구강의 | 면접시험 | 신체검사 | 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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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채용 | ㅇ | ㅇ | ㅇ | ㅇ | ㅇ | ||
특별채용 | ㅇ | ㅇ | ㅇ | ㅇ | ㅇ | ㅇ | |
일반계약직 | ㅇ | ㅇ | ㅇ | ㅇ | ㅇ | ||
별정직 (교관) | ㅇ | ㅇ | ㅇ | ㅇ | ㅇ | ㅇ |